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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2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은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특수 재물 손괴죄가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판결문 이유 기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택을 누락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가능성을 없앤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형법제 369조 제 1 항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의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형의 선택을 누락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경정 대상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병합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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