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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42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0. 원고의 소장 2.가.

항 ‘2008. 8. 20.’은 ‘2008. 1. 20.’의 오기로 보인다.

포천시 C 소재의 포천공장 신축 및 증축 공사 중 판넬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2. 10.부터 2008. 4. 10.까지,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08. 1. 31.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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