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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24 2015고단1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591』

1. 상해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8. 17:45경 부천 원미구 중동 1179 국민은행 삼거리 앞길에서 예전에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34세)가 자신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18. 23:2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층 E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69』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G(34세), H을 ‘I’라는 금주 모임에서 알게 된 자로서, 2015. 5. 2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위 H의 지인인 K의 집에서 피해자, 위 H, 위 K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H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식탁을 손으로 엎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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