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8.28.선고 2019고합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사건
피고인

A 남 67 . 생

검사

송민주 ( 기소 ) , 이안나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8 . 2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주식회사 ●●●을 설립한 이래 , 2008년경부터 ○○ 자동차 2차 협력업체로서 , 울산시 남구 # # 로440번길 8 ( * 동 및 같은 시 울주군 △△읍 □□ # # 로 24에서 자동차 내장재인 카페트 배면 발포 패드 ( 흡음 및 이격 방지 기능 ) 등을 생산하 여 ○○자동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고 , 피해자 B 주식회사 , 피 해자 C 주식회사는 위 주식회사 ●●●으로부터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카페트 배면에 부착하거나 , ●●●에 카페트를 공급한 후 ●●●에서 발포패드를 부착한 카페트를 공 급받아 이를 ○○자동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1차 협력업체이다 .

○○ 자동차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재고비용 절감을 위해 재 고 부품을 1 ~ 2일 치만 보유하고 , 부품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 피해회사들이 ○○ 자동차에 부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차 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 ~ 11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 적기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하는데 , 피 고인은 ○○ 자동차 연구소에서 약 6년간의 근무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 위와 같이 2001년경부터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해 왔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 위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피해회사들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부품 납품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

1 .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 6 . 24 . 경 울산시 울주군 △△읍 □□ # # 로24 소재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상생의 환경 요청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 19억 원을 지 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 다음날인 25 . 경 피해회사에 위 이메일을 발송하여 '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 하지 않겠다 ' 고 통보하고 , 그 무렵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 ●●●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 회사 소속 이사 D , 부장 E , 대표이사 F에게 ' 제가 요청한 대로 , 협의가 가능하면 해 주 시고 , 안 되면 안 된다고 해 주세요 ' , ' 아 물량이고 뭐고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 , ' 안 합니다 , 저 안 해요 , 내일 되면 저 진짜 전기까지 끊어버릴 거예요 , 저 나름 수순 있습 니다 ' , ' 지금 빨리 가서 금형 파세요 ' , ' 저 잘못된 거 있으면 나중에 잡아넣소 , 내 살다 올께 ' , ' 이틀 정도 라인을 정리하면 전국 뉴스에 나오지 않겠어요 ? 그러면 누군가 해결 하겠죠 ' 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 공장 출입문을 막아 금형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하면 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피해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 경 17억 원 , 같은 달 29 . 경 2억 원을 위 ●●●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 계좌번호 : 2070010 * *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 .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 6 . 24 .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 상생의 환경 요청의 건 ' 이라는 제목으로 '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 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 다음날인 25 . 경 피해회사에 위 이메일을 발송하여 '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 고 통보하고 , 그 무렵 위 이메일을 확인하고 ●●● 사무실로 찾아온 피해회사 소속 전무이사 G , 구매팀장 H , 부사장 I , 대표이사 J에게 제1항 기재 와 같이 말하고 , 공장 출입문을 막아 금형 반출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 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피해회사 임직원들 을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달 26 . 경 16억 7 , 000만 원을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 계좌번호 : 963037 - 01 - * * * * * ) 로 , 같은 해 8 . 2 . 경 1억 5 , 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 계좌번호 : 4222200 * * * * ) 로 , 같은 달 3 . 5 , 000만 원을 위 KEB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주식회

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갈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은 계약에 따른 정 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는 공갈에 해당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부품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피해회사들이 ○○ 자동차에 거액의 손해배 상 책임을 부담할지 여부는 피고인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는 피해회사들과 ○○ 자동차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다 .

피해회사들은 단순히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부품공급을 계속하기로 하거나 ( C 주식회사 ) , 피고인 회사에 있던 금형과 생산제품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면서 그 기간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 B 주식회사 ) , 이는 피 해회사들의 자발적 선택이었으므로 , 피고인의 금원요구와 이 사건 금전취득 사이에 인 과관계가 없다 .

2 . 판단

가 . 관련 법리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 사 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 고 보아야 하고 ,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5 . 12 . 선고 2005도 19595 판결 등 참조 ) .

나 . 개별계약 체결 거부 및 금원 요구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 된다 .

( 1 ) 피고인에게 피해회사들과의 각 약정에 따라 개별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은 계약상 명백하다 ( 증거기록 1책 56쪽 , 증거기록 6책 31쪽 ) .

( 2 ) 피고인은 거기서 나아가 피해회사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막대한 금원 을 요구하였는바 , 피해회사들에게 요구한 금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 공장 리모델 링 비용 , △△공장 대출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이 차지한다 . 그러나 피해회사들이 위 공 장의 리모델링이나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 오히려 피 고인이 스스로 더 많은 물량을 수주받기 위해 ○○ 자동차에 직접 로비하여 피해회사들 로부터 일부 자동차 ( AD , AE ) 물량을 수주받았던 정황도 엿보인다 . 즉 , 피고인은 자신 의 경영상 판단 하에 위 공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이전한 것임에도 그 비용을 피해회사 들에 청구하고 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 .

( 3 ) 설령 ,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회사들의 요구로 공장 리모델링이나 공장이전 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 그러한 결정에는 피고인의 경 영상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이는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다 ) , 또 위 공장과 각종 설비를 피고인이 소유하는 이상 그 감가상각비용과 설비 투자비 일체 의 비용을 피해회사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

( 4 ) 피고인은 금형 A / S 비용 , 금형 구입비용 , 피해회사들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 , 납기에 임박하거나 적재 단위 미만의 주문으로 특근잔업비 및 추가 운송비 등이 발생하였고 , 이러한 비용 역시 피해회사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 피고인이 피해회사 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금원은 위와 같은 손해의 전보금으로서 정당한 권리실현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 ' 금형 A / S 비용 ' 은 피해회사가 일부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이고 , 그 금 액 또한 소액이라 피고인도 당초 피해회사들에게 보낸 공문에 손실보전금으로 위 금액 을 사실상 포함시키지는 않았던 점 , ' 금형 구입비용 ' 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추가로 금형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연도별 단가인하 및 원자재 가격 인하는 기본 계약 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 이 또한 피해회사들과 피고인이 분담하였고 , 피해회사 들이 피고인의 단가 인상 요청을 수용한 적도 있는 점 ,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에게 ○○ 자동차의 생산계획 등을 볼 수 있는 ID를 부여하거나 , 이메일로 위 생산계획을 배포하 여 피고인도 일일 생산량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던 점 ,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손해항목의 정확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4책 1027 , 1039쪽 ) 등 에 비추어 볼 때 , 피해회사들의 부당한 요구로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 역시 그 전부를 피해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개별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를 넘어 피해 회사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 경제적 비용에 대해 피해회사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 하 더라도 ,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원 전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 이는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초과한 권리행사라 봄이 상당하다 .

다 . 권리 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사이의 비용분담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 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손해 전부의 전보를 요청한 것이 , 피고인의 입 장에서는 일응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 나아가 ,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권리행사 및 실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 된다 .

( 1 ) ○○ 자동차는 재고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1 ~ 2일 치의 재 고 부품만 보유하고 , 부품생산성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이른바 직서열 생산방 식을 취하고 있다 . 이는 재고부담을 줄여 재고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 어느 한 개의 부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생산라인 전체가 정지되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생산방식이다 . 피해회사들과 같은 1차 협 력업체는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에서 110만 원 단 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 적기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한다 .

( 2 ) 피고인은 ○○ 자동차 연구소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 2001년경부터 ●●●을 운영해 오면서 , 1차 협력업체인 피해회사들과 ○○ 자동차 사이 의 계약관계 및 업계의 관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 3 ) 피고인은 피해회사들로부터 받은 금형으로 발포패드 등 부품을 생산하고 있 었는데 ,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장 정문을 폐쇄하고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해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 금형을 피해회사들에게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 확히 하였다 . 직발포 방식1 ) 의 금형은 3톤으로 제작에 2달 이상 소요되고 , 턴테이블 방 식2 ) 의 금형은 500 ~ 800kg으로 제작기간이 40 ~ 50일 가량 소요되므로 , 피해회사들이 금 형을 새로 제작하여 다른 회사에 부품 생산을 맡긴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다 . 특히 , 직발포 방식의 경우 대전 이남 지역에서 ●●●에서만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 었기 때문에 금형이 있어도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 . 또 당시 피해회사 들이 보유하고 있던 발포패드의 재고량은 1 ~ 2일 치에 불과했고 , 직발포 방식으로 ○○ 자동차에 납품하던 카페트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 피고인의 개별계약 체결 의 거절 및 부품 공급 중단으로 ○○ 자동차의 생산라인이 단기간 내에 정지될 것은 명 백하였다 .

( 4 ) 이처럼 , 피고인은 ○○ 자동차에 부품을 적기에 납품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 들이 막대한 금원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지도 모르고 , 더 나아가 ○○자동차와의 거 래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 피해회사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전격적으로 일시에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

( 5 )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기본계약서 제30조 ( 증거기록 1책 63쪽 ) 에는 " 갑 과 을은 제34조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 6 ) 피해회사들의 규모로 볼 때 피고인의 요구금액이 , B의 경우 2017년도 당기 순이익의 약 73 % 에 해당하는 금액 , C의 경우 2017년도 당기 순이익의 약 2 . 8배에 달 하는 금액이었음에도 ,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의 금원 요구 시점으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거액을 지급하였다 . 즉 , 당시 피해회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제압당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사이의 세부 적 합의 내용이나 , 합의 과정 및 합의 직후 피고인과 피해회사들의 일부 실무진의 대 화내용만을 근거로 ,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의 공갈에 전혀 외포되지 아니한 채 독자적인 경영상 판단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개별계약 체결 거절을 빌미로 피해 회사들에게 금원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협박에 해 당하고 ,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두려움을 느낀 피해회사 B로부터 19억 원 , 피해회사 C로부터 18억 7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 01 . 일반공갈 > [ 제4유형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7년

3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 하였다는 것이다 . ① 갈취금액이 37억 7 , 000만 원에 이르는 점 , ② 피해회사들 역시 각 각 밀양 , 경주에 본점을 둔 제조업체로서 자본액과 매출액 , 당기 순이익 액수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큰 규모의 회사가 아니고 ,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피해 회사들이 상당한 경영상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해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해 심각하게 부당한 거래행태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 피고인은 이 사건을 종 속적 관계에서 벌어진 사안인 것처럼 주장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④ 피고인이 직서열 방식의 맹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경영상 판단 실패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일거에 1차 협력업체들로부터 전보받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⑤ 피고인 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 6 . 18 . 경 자신의 딸 명의로 ●●● 본점과 동일한 장소 에 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 이 사건으로 취득한 금원으로 ●●●에서 소유하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부가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 완전한 부동산 소유권을

에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 이러한 정황에 의하면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회사들의 민사집행에 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종합 하면 ,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한 경영상 압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 이는 점 , ② ○○ 자동차가 재고 보관이나 관련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 최소한의 재고 물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생산중단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하였고 , 생 산중단에 따른 막대한 부담 역시 1차 협력업체에 모두 전가함으로써 , 관련 회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른바 ' 직서열 방식 ' 이라는 자동차 생산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음주운전 , 모욕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7명 ( 만장일치 )

2 .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7년 : 2명

○ 징역 5년 : 2명

○ 징역 4년 : 1명

○ 징역 2년 6월 : 2명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주석

1 ) 피해회사들이 ●●●에 카페트를 공급한 후 , ●●●이 위 카페트에 발포패드를 부착한 후 ○○ 자동차에 직접 납품하는 방식

2 ) 피해회사들이 ●●●으로부터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 피해회사들이 카페트에 위 발포패드를 부착한 후 ○○ 자동차에 납품하는

방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