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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7나20647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2016. 3. 29.' 다음에 ’E 명의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E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인하여 강제집행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대금 상당의 5,915,217,5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E에 대한 위 회생사건에서 원리금으로 1,155,691,544원을 변제받았고, E의 대표이사였던 G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에서 이를 공제한 3,228,717,787원(= 5,915,217,554원 - 1,155,691,544원 - 1,500,000,000원)을 구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7행 이하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는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데, 피고 회사는 E의 주식양수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 D는 피고 회사의 추천으로 E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일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주장, ② 상법 제401조, 401조의2에 의한 이사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주장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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