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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7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주면서 다음날 택시요금을 부쳐 주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택시기사가 이를 믿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던 것에 불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②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고,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일방적으로 택시요금을 추후에 변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③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임승차로 12회나 통고 처분 및 즉결 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10회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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