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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5389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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