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8794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기재제1건물을, 나.
피고B은별지 목록기재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목록기재제1건물을, 나.
피고B은별지 목록기재제2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