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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95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공소사실 중 피해물건의 기재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피해물건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재물이 될 수 없으며, ③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해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처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④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벌금 700만원, 피고인 C : 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인도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참여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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