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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7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3. 6.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0년 4월경까지 매매면적과 대금 등을 특정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의 기망일시는 '2008. 3. 6.'로 특정되어 있으나 기망행위의 내용은 수차례 변경된 계약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8. 3. 6. 당시 5동을 초과하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감속차로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반면, 토목 및 건축 전문가인 피해자는 2007년 피고인의 펜션 4동 신축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J를 통해 가감속차로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도 스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기망하였다

할지라도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9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비록 최초 매매계약일인 2008. 3. 6.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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