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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1노1631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동광고비에 대한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 없이 단순히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달라’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D 내 기업체로부터 공동광고비를 받은 후 실제로 공동광고를 게재하였고, D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사화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ㆍ 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은 광고료 수수를 오랜 관행 또는 단순한 호의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수재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개별광고비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C회사가 V그룹에 편입되기 전(2008. 4. 5.경 전)에는 본사로부터 사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사 운영비로 사용가능하다는 양해를 받았고, 그 후에는 ‘V그룹 편입에 따른 광고유치 캠페인 실시 건’이라는 문건에 따라 기존의 관행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5,40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업체들이 적정한 광고비를 초과한 액수를 지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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