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자정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해변가에서 피해자 C( 여, 30세, 가명 )를 만 나 동녀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D 모텔’ 306호로 들어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7. 04:30 경 술을 마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 싫다.
”, “ 생리를 하고 있으니 하지 마라.” 고 거부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동녀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 너 자꾸 이러면 신고하겠다.
콩밥 먹을 줄 알아라.
” 고 외치며 그 곳에 있던 리모콘을 들고 휘두르며 저항함에도 힘으로 몸 무림 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피고인의 손으로 이리저리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동녀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성폭력 신고), 내사보고( 모텔 내부 촬영), 내사보고( 신고자 착의 및 다리 긁힌 흔적 확인), 성폭력 피해자 기록, 내사보고 (D 모텔 CCTV 영상 사진촬영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