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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9.06 2017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19:34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금 양리에 있는 금양 삼거리 노상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합 천 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D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으로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의 폭행 흔적 사진 첨부, 음주 단속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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