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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3:5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 음주주 취 자가 차량을 운전하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을 음주 운전으로 단속한 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의 가슴 부위와 팔을 잡아 당기고, 위 E이 위 G을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위 E의 손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음주 운전자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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