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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6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중고차업체인 (주)C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주)로부터 24,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원리금 875,833원(첫달은 939,427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2. 5. 위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2,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강원 정선군 소재 F 부근에 있는 전당포인 ‘G’에서 7,000,000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 I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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