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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5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6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 ‘2008년경 3인의 피해자들에게 PC방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3~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09. 8.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구들이 하는 사채업에 운영자금을 투자할 경우,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고 매월 3%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며 2010. 8. 1.경까지 일시금으로 5,1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는 것인데, 이 경우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채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위 돈을 투자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사기 피해자와는 다소 다르게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사기죄 외에는 이종의 벌금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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