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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합8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9억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2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식당을 운영하였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사채업을 하거나 이를 중개한 일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철물점에서, 갑상선 암으로 치료중이고 철물점에서 열쇠를 깎는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안쓰럽다, 내가 아는 분의 공장을 잡아 놓았다, 돈을 그곳에 넣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겠다, 확실하니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릉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안산에서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3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 10개월만 빌려 달라, 그리고 안산에 400억 원의 땅이 있으니 잘못되면 가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200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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