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0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9)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