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0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2:32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8. 12:25경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보복운전상황 CD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조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