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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03 2020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0:18 경 경상 북도 예천군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 톤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0. 6. 경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와 운전한 거리( 약 150미터 정도), 피고인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음주 운전이 10년 전의 일이고 그 사이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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