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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7 2017가단700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5.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1. 위 법원 2010가단96385호 '피고는 원고에게 30,808,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3. 1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약 6년 후인 2017. 3. 3. 제기되었는 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 4년이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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