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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601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부산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에이치케이’라 한다),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대부’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와이케이대부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를 인용하고, 부산에이치케이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부분, 즉 부산에이치케이로부터 양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청구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에이치케이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8327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 “3,115,345원과 그 중 2,860,797원에 대하여 201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채권과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동일한 채권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위 확정판결 이후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로서는 부산에이치케이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또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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