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인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보행 자인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점, ②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서 다쳤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를 말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자신도 피고인을 한 번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③ 목 격자 E은 당 심 법정에서 당시 산책을 하다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피해자 C가 땅에 쓰러져 있었고, 일행인 피해자 D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C가 땅에 쓰러져 있었던 정황상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가해 행위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들은 2016. 6. 22. 성석의료재단 보광 연세의원에서 피해자 C의 경우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D의 경우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각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