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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509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지방도 C 도로개설공사<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11. 26. 경기도 제2청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8. 20.자 수용재결 및 2009. 12. 3.자 이의재결 - 재결신청인 : 원고 B - 재결대상 : 파주시 E 잡종지 240㎡ 외 5필지 합계 12,872㎡ 지상에서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학원’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게 된 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 재결결과 : 이 사건 학원 부지 중 일부 토지만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원고들은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청구 부분은 기각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재결신청인 : 원고 학원 - 재결대상 :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는 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 재결결과 : 이 사건 사업과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감소로 인한 영업손실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영업손실보상청구 기각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8, 34, 35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 B은 원고 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는 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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