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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9.4. 선고 2010구합13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
사건

2010구합134 토지수용보상금

원고

1. A

2. 주식회사 B자동차전문학원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2. 7. 24.

판결선고

2012. 9.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 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수용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로사업(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도로개설공사(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11, 26.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7-516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09. 8.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파주시 C 잡종지 240㎡{도로사업(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도로개설공사 (3차))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5필지 합계 12,872㎡ 지상에서 원고 주식회사 B자동차전문학원(이하 '원고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자동차학원'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 수용개시일 : 2009. 10. 13.

- 손실보상금 :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손실보상 금 64,833,300원(이 사건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시설물인 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의 이 사건 자동차학원 잔여 부지 내 이전으로 인한 휴업 보상임. 원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자동차학원의 일부만 편입(전체 6,183㎡ 1) 중 이 사건 토지 240㎡만 편입)되어 자동차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주장을 기각함)

다. 2009. 8. 20.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이의재결대상 : 위 영업손실보상

- 이의재결결과 : 기각(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로 전체 자동차학원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설 일부(폐수처리시설, 주차장 등)만 편입(전체 12,872m² 중 이 사건 토지 240㎡만 편입되어 잔여 면적으로 도로교통법령상의 운전학원 시설 최소기준면적(10,006.5㎡)에 충족되고 편입 시설물은 자동차학원 부지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번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실제 이용가능한 부지, 기존 시설물의 면적과 위치, 이전 및 확장이 필요한 시설의 면적과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학원 잔여 부지 내에서는 더 이상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갖춘 자동차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재결은 단순히 수용 이후의 부지면적이 도로교통법령상의 최소기준면적보다 넓다는 산술적 계산에만 근거하여 편입 시설물이 자동차학원 부지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휴업보상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잔여 부지 내로의 일부 시설물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전체 자동차학원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자동차학원은 이 사건 토지 외 5필지 총 12,872㎡의 부지 내 별지 현황 도면 기재와 같은 시설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 사건 도로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사건 자동차학원 내 시설물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그 주변에 위치한 세차장(별지 현황도면 기재 ㉦ 부분 일부에 존재), 폐수처리시설(위 도면 기재 ㉩ 부분), 정비고(위 도면기제 ㉨ 부분), 주출입구 및 주차장(위 도면 기재 ㉦ 부분)이다.

(2) 법원감정인인 건축구조기술사 D은 원고들이 제출한 측량자료, 도로공사 전후의 이 사건 자동차학원 현황사진 등을 기본으로 이 사건 토지 수용에 따른 기존 시설물 간섭 영향 및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최소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그에 따른 시설물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이 사건 자동차학원 전체의 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비고의 신설 및 일부 실의 이동, 부분 증축, 인접대지 측 옹벽설치 및 주차장 바닥포장면 추가확보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하면 이 사건 자동차학원 부지 잔여 면적에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시설물들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다.

(3) 위와 같은 법원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의문사항과 이에 대한 법원감정인의 답변 중 주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 사건 자동차학원 내 시설물인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정비고, 주출입구 및 주차장은 정비고의 신설 및 일부 실의 이동, 부분 증축, 인접대지촉 옹벽실지 및 주차장 바닥포장면 추가확보 등 관련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시설 기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자동차학원 부지 잔여 면적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이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갑 제17, 40, 4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야니함),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자동차학원 전체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수용 대상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40㎡로 전제 전체 자동차학원 부지 면적인 12,872㎡의 1.8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잔여 면적인 12,632㎡로도 앞서 본 도로교통법령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최소 시설기준면적인 10,006.5㎡를 충분히 넘는다.

(나)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 사건 자동차학원 내 시설물은 세차장, 폐수처리시설, 정비고, 주출입구 및 주차장인데, 이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학원 내 잔여 부지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하여 법원감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시설기준 요건 충족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기존 시설물 현황 전반을 비교하여 기존 자동차학원 운용의 편의성이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 보완하는데 비중을 두어 부지 내 이전 가능성을 긍정한 반면, 원고들의 의견은 관계 법령의 지나친 확대 적용을 하거나 기존 시설물 현황보다 더 나은 편의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지 내 이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다) 특히,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가장 영향을 받는 주출입구 부분의 경우 피고 측의 부체도로 개설 및 추가 설치될 반사경, 파주시도 1호선 가감차로 등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 사항(인근 공장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이 있을지라도 이 사건 자동차학원 부지에서의 계속적인 학원 운영에는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라) 원고들은 건축사가 아닌 건축구조기술사인 법원감정인이 이 사건 자동차학원의 전체 시설의 이전 여부 등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건축법건축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물의 경우 건축사 명의로 설계 및 허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일 뿐, 도로교통법령 등이 정한 자동차운 전전문학원 내 시설물의 시설기준 충족과 관련한 철거, 이전 사무에 관한 감정을 반드시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법원감정인은 기존 건물에 대한 현황 및 운용상태(콘테이너 시설인 일부 건물, 인접대지를 침범한 창고구간, 창고 부분 외기존 건물의 골조, 마감 수준, 건물 공실 여부에 관한 조사), 진출입로에 관한 수용 전후의 현상 변화 등 이 사건 수용 전후로 한 학원 시설물 현황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정확한 조사를 거쳐 감정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나청

판사 김유정,

주석

1) 12,872㎡의 오기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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