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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7 2014가단523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와 피고 B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8.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4. 25. 피고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C는 55,000,000원, 피고 B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2014. 1. 8. 피고 C에게 대여한 것이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C에게 송금하여 주고 원고의 부탁으로 일부 이자를 대납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 8. 피고 B에게 위 50,000,000원 중 선이자 2,000,000원을 공제한 4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12., 2014. 7. 8., 2014. 8. 8., 2014. 9. 10., 2014. 10. 8. 각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 8.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차용증만 작성된 사실, 2014. 1. 8. 원고로부터 피고 B에게 48,000,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같은 거래점포에서 피고 B로부터 피고 C에게 48,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 C는 2014. 4. 8., 2014. 5. 9. 원고에게 각 1,000,000원을 이자조로 지급하였고 2014. 8. 5. 피고 B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B와 사이에는 위 50,000,000원 대여와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2014. 1. 8. 피고 B에게 48,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거래점포에서 피고 B가 피고 C에게 위 48,000,000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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