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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이고 편취액도 약 6,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N, O, G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합의한 피해자 J, G 외에 피해자 M, O, L, K, I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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