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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32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1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U, V, X, Z, AB, A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필로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48명으로 다수이고, 편취액도 합계 약 1,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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