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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고단57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5757』 피고인은 2011. 10. 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방용품 판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주방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15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0. 8. 경 200만 원, 2011. 10. 10. 경 1,0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고단 724』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홍보관에서 피해자 I에게 “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데 자금 수금이 어려운 상황이니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7 고단 1045』 피고인은 2013. 10. 24.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처인 ‘H’ 홍보관에서 피해자 J에게 “ 관절염 약이 개발되어 총판을 따러 본사에 가야 하는데 돈을 투자해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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