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54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4.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하이 마트 명곡 로타리 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회사에 등록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도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 주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6. 하이 마트 명곡 로타리 점 내부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각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 16:0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하이 마트 명곡 로타리 점 내부의 F 판매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회사에 등록하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도 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버지 회사에 취업시켜 주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하이 마트 명곡 로타리 점 내부의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12,6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