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727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3. 12. 구리시 J 답 463㎡, K 답 100㎡, L 답 223㎡, M 답 2,272㎡ 중 각 1/3 지분(이하 이를 ‘원고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21.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2003. 12. 30. 분할을 원인으로 위 J 답 463㎡는 J 답 418㎡로, M 답 2,272㎡는 2,256㎡로 각 그 면적이 변경되었다. 위 L 답 233㎡, M 답 2,256㎡는 2014. 10. 13. 지적 재조사를 원인으로 K 답 100㎡로 이기되어, L, M에 관한 등기기록은 같은 날 폐쇄되었고, 위 K 답 100㎡는 전 2,589㎡로 그 지목 및 면적이 변경되었다. 분할 및 지적재조사를 원인으로 한 면적지목 변경 및 등기기록 폐쇄 전후에 관계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2. 5. 1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2002. 5. 10.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2. 7. 3. 접수 제28632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피고 B의 배우자였던 피고 C 앞으로 2008. 2. 11.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8. 3. 3. 접수 제4987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가.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건강 악화로 거의 의식이 없었을 때 원고의 아버지인 D이 권한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거나,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원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