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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나17000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므로 해고에 관하여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징계위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무효이다. [2]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므로 해고에 관하여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위 규정 단서의 ‘2/3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관한 본문 내용과 같이 ‘참석인원의 2/3 이상’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므로,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외 1인)

2017.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문 10쪽 4줄의 “2012. 2. 13.”을 “2015. 2. 13.”, 17쪽 7줄의 “선성하지”를 “선정하지”, 22쪽 2줄의 “같은 달 2.”를 “2015. 2. 2.”로 각 바꾼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

제2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제2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피고와 체결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2010년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징계위원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2) 판단

제2노조 설립이 무효이므로 2012년도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31조 제3항).

위 규정 단서의 ‘2/3 이상’은 징계위원회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관한 본문 내용과 같이 ‘참석인원의 2/3 이상’으로 해석함이 문언상 타당하므로, 2010년도 단체협약에 따르면 해고의 경우는 ‘징계위원회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원고의 해고에 찬성하였으므로, 해고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박준범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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