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24322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피고
B환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Q
변론종결
2008. 5. 23.
판결선고
2008. 7. 4.
주문
1.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8. 29.부터 복직시까지 월 1,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회사는 1995. 3. 6. 설립되어 쓰레기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사용자이고, 원고는 2000. 8. 6.부터 피고회사의 문전수거원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1998. 12. 15. 그 소속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한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만이 규정(제93, 94조)되어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03. 11.경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고, 피고회사는 2003. 11. 13.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 사업장의 조합원들에게 적용시켜 왔던 바, 위 단체협약 제17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노사 대표자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라. 2006. 3.경 피고회사의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조합원(원고, C, D, E)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2006. 3. 23. 위 부산지역일반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같은 날 피고회사의 다른 문전수거원 9명과 함께 전국민주연합노 동조합에 가입하였다(당시까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한 피고 회사의 근로자는 없었다).
마. 원고는 2007. 7. 25. 23:10경 피고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사무실 비품 13종 시가 5,144,315원 상당을 손괴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 10. 30. 선고 2007고단4526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바.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를 이유로 2007. 8. 29. 원고에 대하여 해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1,8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에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를 위반하여 노·사 대표자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지역 일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취업규칙이 위 징계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에 의하면 노·사 대표자의 합의절차는 불필요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에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이 사건 취업규칙 중 어떤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1, 1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6. 3. 8. 20:00경 당시 피고회사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던 원고, C, D, E는 피고회사 건물 1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조합원 회의를 열어 가입노조를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당시 회의에는 위 조합원들 외에도 피고회사의 다른 근로자 10여명과 당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공동위원장이던 F도 함께 참관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원고 등 조합원들과 다른 문전수거원 9명은 그 자리에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작성하고 이를 F를 통하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 원장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가입노조의 변경 이후에도 피고회사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교육비·휴가비· 문화활 동비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이를 적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회사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은 2006. 3. 8.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 합으로 그 가입노조만을 변경하는 조직변경이 있었던 것이므로 종전에 피고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여전히 적용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 역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징계절차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는 노·사 대표자의 합의를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의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G를 징계위원장으로, 상무인 H, 부장인 I를 징계위원으로 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였을 뿐 달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절차도 거친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위 절차를 전혀 거치치 않은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가 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해고처분일인 2007. 8. 29.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월 1,8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과 그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김형률
판사장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