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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0 2017구합7881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0. 3. 18. 설립되어 C, D, E, F에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피스톤링, 실린더라이너, 에어컴프레셔 등의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1. 10. 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D공장 주조부 주조1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C공장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G노동조합(이하 ‘G노조’) 충남지부 C지회(이하 ‘C지회’)가, D공장에는 G노조 대전충북지부 H지회(이하 ‘D지회’라고 하고, C지회와 D지회를 합쳐 ‘A지회’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있다.

참가인은 D지회 소속으로, 2011. 10. 12.부터 2013. 9. 30.까지 D지회 지회장, 2013. 10.부터 2014. 11. 2.까지와 2015. 10. 28.부터 2016. 7.경까지 D지회 대의원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에는 G노조 A지회 외에 A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과 I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원고는 A지회와 사이에 2010. 6. 29. 단체협약(이하 ‘2010년 단체협약’)을, 제2노조와 사이에 2012. 7. 12. 단체협약(이하 ‘2012년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각 단체협약의 징계위원회 구성과 쟁의 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하 쟁의 중 신분보장 부분을 ‘이 사건 신분보장 규정’이라 한다)은 2010년 단체협약 2012년 단체협약 징계위원회 제31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해고는 2/3 이상으로 결정한다.

제33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노사 각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회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쟁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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