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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2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3:17 경 울산 울주군 B에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 '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담배 구입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며 약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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