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8 2018고단6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9: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돈 없이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반복하여 위 편의점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