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3 2017고정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2016. 8. 10. 05:30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E 편의점 앞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려는 피고인 일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23 세 )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잡고 끌고 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차고,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C은 피고인과 B의 폭행에 의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오른쪽 발로 세게 짓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