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구단32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6. 7. 28. 23:44경 혈중알콜농도 0.213%(채혈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6. 8. 18.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9. 1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을 4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가족들이 사는 장모 집으로 왔는데 차량의 주차 위치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서 대리기사가 돌아간 후 직접 다시 주차하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원고는 현재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2001.경 음주운전이 단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처와 12세 아들 및 고혈압이 있는 72세 노모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