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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11551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풀무원식품 주식회사가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광고대행 및 홍보 용역업무(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행하고, 2013. 3.경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47,278,440원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소관 : 강남세무서)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C’이라는 상호로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광고나 프로모션에 적합한 모델을 추천하고 모델을 관리ㆍ감독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0. 6.부터 2012. 9.경까지 피고 B이 관리하는 도우미들로 하여금 시중의 식품판매 업소에서 소외 회사 견본품을 배포하고 제품 진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3. 피고 회사의 체납세액 56,971,98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위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압류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3. 1. 9. 소외 회사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피고 B도 이 사건 용역의 일부 하도급자인데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발주자인 소외 회사에게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7,465,789원의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통지도 2013. 1. 9. 도달되었다. 라.

그러자 소외 회사는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5128호로 피공탁자 피고 회사, 피고 B, 원고로 정하여 피고 B의 직접청구와 원고의 채권압류통지가 도달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파악할 수 없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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