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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0.26 2012노14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기망하여 2004. 9. 13.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로 군산시 M 임야 1,105㎡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4. 9. 21.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158,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건축업자로, 2004. 초부터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군산시 E 여관공사, F신축공사, G 사업 등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2004. 9.경에는 더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2004. 9.경 유한회사 H(I가 운영하고, J 등이 사채자금을 지원하던 대부업체, 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이미 250,000,000원이 있었던 데다, 2004. 9. 30.에는 H으로부터 추가로 63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로, 2004.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고, H에 채무가 많이 있으며, 2004. 9.경에 추가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여관공사를 맡더라도 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공사업자로 소개한 후, 공사자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H에서 대출을 받아 여관공사를 진행하되, 대출자금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피해자가 H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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