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1항(2012고단1943)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정범의 행위에 방조하지 않았고, 방조의 범의도 없었다.
② 원심 판시 제2항(2012고단1987)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F 사이트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오는지, R 프로그램에 어떤 동영상이 순위에 링크되는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전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위 피고인에게 전시행위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 신청한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가.
1)항 후단부와 가.2)항의 고딕체 부분이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추가한 공소사실이다.
이 법원은 당심 제6차 변론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가.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607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F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