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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47999
귀화불허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1. 12.경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하고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1. 24. 피고에게 2007. 12. 18.경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간이귀화 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와 B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요건이 미비하여 국적법에 정해진 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는 진정하게 성립되고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자는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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