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냉난방기 설비 설치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0. 2. 1. 근로계약을 맺고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64,6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분 4, 8 기재 각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6,939,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D, E에 대한 각 급여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구분 1 내지 3, 5 내지 7 및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F, G, H, I, J, K, L의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