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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이나 관리 소홀한 비닐하우스 등에 설치된 전선을 절단하여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7. 00:05경 진주시 E에 있는 F공사장 내에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전선(길이 400m, 시가 52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행하는 H 흰색 포터차량에 위 전선을 실어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79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중고품 매입장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1. 족적흔 감정결과 회시

1. 각 차량 및 구리선 등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각 장물 및 장물 판매 장면 촬영 사진, 압수품 등 촬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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