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2221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고는 무효의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127,038,653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용역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