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제1심에서 원고는 당초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소장 제6면), 2018. 5.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019.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각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다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019. 10. 14.자 준비서면 제11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선행 1, 2심 사건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제1심판결에서 위자료로 인정된 액수인 5,000,000원 외에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여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위자료를 인용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