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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922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5.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21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146.6%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18. 경까지 32회에 걸쳐 이자제한 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 제 1 항 기재 ‘E ’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570만 원을 받아 연 이자율 146.6%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48회에 걸쳐 이자제한 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3. 제 1 항 기재 ‘E ’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47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6만 원씩 5일분을 합한 30만 원씩을 19회에 걸쳐 상환 받기로 약정한 다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지급 받아 연 이자율 146.6%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7. 11. 17.부터 2020. 3.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이자제한 법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 (A 자료 첨부 관련)- 일 수 대부 목록, 가계부 사본, C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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