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2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탁송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중고차 탁송 업무를 하는 ‘D’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5. 1. 18.경 ‘E’의 대표 F으로부터 2.5톤 화물트럭의 운송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위 화물트럭의 운송업무를 맡겼는데, 같은 날 원고가 위 화물트럭을 운행하여 이를 탁송하던 중 과실로 교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위 화물트럭이 수리비 1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1. 19.경 위 화물트럭의 화주인 F과 사이에 수리비 116만 원 중 40만 원만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위 ‘E’에서 신용카드로 40만 원을 결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5. 1. 20.경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화물의 운송을 의뢰한 운송업체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F에게 전화를 하여 위 40만 원의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은 카드결제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카드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카드결제 취소를 유보시키고 원고에게 전화하여 최초 합의한 내용으로 사고를 처리하자고 하였으나 원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아니 하자, 2015. 1. 23.경 원고를 연결시켜 준 본사인 ‘G’에 전화하여 원고와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원고와 같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탁송기사는 배차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다.

바. 이에 ‘G’ 측은 2015. 1. 23.경 그 배차 프로그램인 ‘H’에 원고에 대하여 배차제한 처리를 하면서 그 사유로 '사고발생 후(수리비 100만 원) 처리안함, 자기는 책임없다고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C’ 측의 연락을 받고 최초 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