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건 외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 F이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으로부터 2013. 9. 17.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당신(피해자)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피고인이 사단 인사참모를 만나 식사를 하여 위 징계처분을 면하도록 조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위 F에 대한 위 징계처분을 면하게 해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인 징계처분 담당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3. 9. 26.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입금확인증 사본[증거기록 18~20쪽], 거래명세표 사본[증거기록 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의 의사 및 능력이 없었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