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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4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삼성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휘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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